2018년 3월 16일 금요일

[보험 Q&A] 50대비갱신형암보험무료상담 / 보복운전 합의



















50대비갱신형암보험무료상담
보복운전 합의
70대한의원보험혜택
보복운전을 당했고
경찰서 조사관이 보복운전으로 결론냈습니다.
면허정지100일이랍니다사건 종결후에
검찰로송치한다는데 송치하기전 합의를할거냐고
묻더라구요 한다고했고 합의서를
받아왔습니다.가해자랑통화후 차량수리비
감가비 피해보상금(저 부인 애기둘)을 요구했고
여기저기알아본다고하더니 삼일이지난
오늘 전활해보니 자기가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등 못주겠다고 하네요.검찰송치후
사건종결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해준다고하네요저는 보험이력남는것도싫고해서
제돈내고 고쳤는데 이제와서
그런말을하니 너무화가나네요피해보상금 안받아도됩니다.
궁금해서그러는데요얼마를 받는게
적정수준인가요?(저흰 전치2주 시속50키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났고
저희는 새차 사서 인도받은날 임시번호판이고
우측면 다긁힘)차량수리비랑 병원비는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게아닌가요?
보험처리가안된다고해서 차량수리도 병원비도
저희돈으로했습니다.가해자말로는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를 주게되면 그게합의라고합니다 말이나되는
말인가요?저는 합의서를받으려면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했는데 이거어떻게해야됩니까?차량수리비
교환으로인해350나왔고 병원비약30나왔고 계속해서
통원치료예정입니다.가족들을 죽이려고했는데 반성도
안하는거같고 너무열이받고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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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7-0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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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비갱신형암보험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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