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갱신형의료실비보험비교
모바일운전자보험설계사
남자 실손의료비보험
모바일치아보험설계사
인터넷어린이보험추천
인터넷무배당의료실비보험가입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
모바일운전자보험설계사
남자 실손의료비보험
모바일치아보험설계사
인터넷어린이보험추천
인터넷무배당의료실비보험가입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
-
-
도움이 필요하세요?
윗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을 하세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지금까지 얼마의 돈을 아꼈고,
앞으로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을까?
-
-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문제
-
2016년6월21일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도중 주차장입구에서 자동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과실비율20%가 나왔는데 제가
멈춰서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있었던것같은데
경황이 없어서 확실하진않습니다.일단 과실비율이
20% 맞다고 치고 , 사고가 난 후 저는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질만큼 충격을 받아 저는 바닥으로 낙차한 후일어나지
못하고있었고 상대방(30대 여자)는 저를 강제로 일으켜
차에 타라고 한 후 본인이 원장과 잘 아는 동네 개인병원으로
데려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본인 차 주차하는
동안에도 밖에 서있게하더니 원장과 인사하며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검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찍고는 괜찮다고 타박상이라며
하루이틀 입원하라고 병실로 올라가라고 했고 저는 자동차와
부딪히던 당시 온몸에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난 후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단순 타박상이라며 하루이틀
입원해서 쉬라고 하는게 황당해서 병원 옮기겠다고
하고 우리동네에서 중간크기 쯤 되는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전후 사정 얘기하니 다시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골절은 없는것같다며 한 일주일 입원해서 쉬면서 물리치료
받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1주일 뒤 퇴원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의사에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이상하다고
하니 엠알아이 찍자고 해서 찍어보니 1. 요추 1번 압박골절
2.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L5-S1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가
사실은 전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왔는데 타박상이라고 해서
간과했던것같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 라며 무책임한모습을
보여서 바로 퇴원수속을하고 목동홍익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는 와중 회사에서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 같다며
사직을 요구했고 홍익병원에서는 물리치료도 받지말고 그냥
입원해 가만히 누워서 3주정도 지내야한다고 해서 3주정도
입원해있다가 이제 적당히 뼈가 붙어가기 시작했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후 통증이 심할때는 한의원가서 침맞으며 일을 4개월정도
쉬었습니다.현재는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서 며칠전 홍익병원에 다시 가서 얘기했지만 원래
아픈거라고 하면서 평생 그냥 통증은 있을수 밖에 없다며 다른
진료는 안하고 돌려보냈습니다.허리에 집중해서 잊고있었지만 글
쓰면서 생각난건데 사고당시 자전거 핸들을 잡고있다가 놓치면서
신경에 무리가 갔는지 양쪽 손 중 3손가락씩 총6손가락이 2주이상은
수저도 잡을수 없을정도로 힘이 안들어가고 움직이지 않아서 친구가
와서 밥을 떠먹여줬었고 나머지 2주정도는 숟가락은 잡을수있지만
젓가락질을 못할정도로 힘이 안들어가서 입원기간동안 손가락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 내용도 아예 없네요.그리고 사고당시 담당
보험사직원이 자전거 앞바퀴가 다 휘어진것때문에 대물얘기하니까자전거
금액이 얼마냐고 해서 6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 그럼 대물신청하지말고
합의할때자전거 수리비 금액까지 합산해서 주겠다. 그정돋 금액이면
굳이 대물신청할 필요 없을것같다.해서안했는데 거기에 대*것도 없네요.
속은건가요?아래는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산출명세 입니다.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부상급수 5급)상해급수 :
05급 04항과실비율 406 적용 : 기본과실20%적용 이거에 관한건
보험사에서 보낸 그림첨부합니다.위자료 600,000원휴업손해
1,355,435원기타손해배상금 통원일수당8천원산정 : 147,200원치료비
상계 950,708원 = 기지급치료비 4,753,540*20%계 : 1,151,927원
향후치료비 5,000,000원총계 6,151,927원병원에서 말하기를 오래
앉아있을 수 없고 앉거나 걸어다닐때 있는 통증들은 평생 가는
것이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때문에병원에 와서 진료봐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사고 전까지는 누구보다 허리가 튼튼해서
여자이지만 집에서 무거운 짐은 제가 다 들고다니고 혼자 침대,
가구 다 옮기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거운거 들어도 다음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힘든데 합의금 산출을
저런식으로 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요.그리고 손가락에 대*
것은 지금은 잘 움직이기때문에 안해주는건가요?진단서를 따로
떼서 또 보내줘야하는건가요?합의금이 너무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얼마나 조정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회사를
강제적으로 쉬고 퇴직하게되면서 4개월동안 금전적으로 피해가
엄청났는데그 금액도 안나온다는게 정말 황당해요.긴글이지만 잘
읽고 상담 부탁합니다..그리고 손해사정사, 변호사 중에 어떤
분과 상담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사례를 참고하셔서,
스마트한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1804070609
My Blog URL : sklsksl.blogspot.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